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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시, 농산물 가격 하락에도 '안심'…최저가격 지원기준 대폭 강화지원기준 80%→85% 상향, 품목당 최대 500만원…지역 농가 소득안정 기대

나주시, 농산물 가격 하락에도 '안심'…최저가격 지원기준 대폭 강화 (사진제공-나주시)   ©


[국민톡톡TV=이동구 선임기자] 전남 나주시가 농산물 가격 하락에 따른 농가 피해를 최소화하고 안정적인 농업 경영을 뒷받침하기 위해 '농산물 최저가격 지원사업'의 기준을 대폭 확대했다.

 

나주시는 최근 '농산물 최저가격 지원사업'의 기준가격을 기존의 80%에서 85%로 상향 조정하고, 품목당 및 농가당 지원 한도도 크게 확대했다고 2일 밝혔다. 

 

해당 사업은 주요 출하 시기에 시장 가격이 기준 이하로 하락할 경우 차액의 일부를 지원해 농가의 소득을 보전해주는 제도로, 이번 조정으로 품목당 최대 500만원, 농가당 최대 1,000만원까지 지원이 가능해졌다. 이는 기존 품목당 300만원, 농가당 500만원보다 각각 약 66%, 100% 확대된 수준이다. 

 

나주시는 연간 총 10억원 이내의 예산을 투입해 보다 많은 농업인들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지원 대상은 나주시에 주소를 두고 관내 농지에서 대상 품목을 직접 생산하는 농업인이며, 계통 및 공동출하조직과의 출하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신청은 주요 출하시기 이전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가능하며, 농산물 최저가격 지원사업 신청서, 사업계획서(계약재배 현황 포함), 최근 5년간 출하 및 정산 실적 등의 서류 제출이 요구된다.

 

나주시 관계자는 “농산물 최저가격 보장제는 가격 변동에 따른 농가의 불안감을 줄이고 예측 가능한 농업 경영체계를 마련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며 “지속 가능한 지역 농업 기반 마련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